특정인 뽑기 위해 형식적 채용시험… 미자격자가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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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
인사 분야에서는 특정인을 대상에 두고 형식적으로 채용 시험을 치른 사례가 지적됐다. 지자체에서 지방 기능직 10급 운전원이나 사무원을 채용하면서 한 시에서는 ‘시 시설공단 근무자 및 시 청원경찰 3년 이상 근무자’ 등으로 과도하게 응시자격을 제한했다. 어떤 시는 ‘2001년도 민간위탁 고용승계자 중 민간위탁 방법이 변경돼 고용이 해지된 자’로 응시자격을 한정해 형식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합격자 선정 과정은 타당성과 객관성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반드시 법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경력 공채는 필기·면접·실기 또는 서류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기시험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150%를 뽑고, 면접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반 사례도 많았다.
한 군에서는 기능 9급 운전원을 채용하면서 필기시험을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가 아닌 3배수로 함으로써 불합격이 될 2명을 추가 합격시켰다. 이어 면접시험을 보고 다시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해 면접시험 1위와 4위가 최종 합격했다. 다른 군은 실업계 학교 졸업자 대상으로 지방농업서기보를 채용하면서, 면접시험 뒤 필기와 학교 내신 점수를 합산해 면접시험 1위가 불합격하고 2위가 최종 합격했다.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영어학과 전공자로 채용 자격을 정해 놓고 학위 미소지자나 영어교육학 부전공자를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미자격자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군에서는 교량과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에 대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미자격자가 시설물 정기점검을 했다. 또 건축·토목·전기·기계·가스·소방시설이 있으면 전기·가스안전공사·시설안전기술공단과 건축사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한 구에서는 스포츠시설에 대해 관리담당자가 단독으로 안전점검을 했다. 또 302개 시설물을 기능직이나 행정직 공무원이 단독으로 점검해 시설물의 손상이나 결함과 같은 위험요인을 분석하지 못하기도 했다.
소방공무원 가운데는 화재조사관 자격증이 있어야만 화재 조사를 할 수 있지만, 화재 조사에 관한 12주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공무원들이 화재 조사 전담부서에 배치돼 업무를 한 경우도 있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특정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할 때 공무원은 해당 전문 부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5-07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