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한 달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시설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한강수계에는 수상레저업(135개)과 낚싯배·보트 등 유·도선업(32개), 어촌계 선착장(5개) 등 172개 수상시설물이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점검 대상은 선착장과 화장실 등 시설물 관리와 오·폐수 및 생활쓰레기 처리, 하천 수질오염 여부 등이다. 6월부터는 관련 법규 위반 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5-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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