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민간 개방 주도… “이제 한숨 돌렸어요”
“아파트단지의 조달 관련 비리가 부각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됐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민간의 이용 확산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공공부문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나라장터를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순수한 취지였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민간의 참여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초기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용 대상을 아파트 관리소와 영농·영어(營漁) 조합법인으로 한정했다.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며 연간 징수, 집행하는 관리비가 10조원 이상인 아파트와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조합의 참여 때 효과와 파급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용 편의를 위해 절차도 단순화했다. 아파트와 조합은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뒤 입찰공고를 올리면 투찰까지 나라장터에서 이뤄진다. 조달업체로 등록돼 있는 업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입찰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알려지면서 참여와 활용이 증가했다. A아파트는 용역 계약이 전년 대비 43%에서 이뤄졌고 B조합은 시설 공사 2건을 전자입찰한 결과 5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올 들어 이용 대상이 복지단체 등의 비영리법인으로까지 확대됐다.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된 민간 수요자는 총 1416개로 아파트 1345개, 조합 17개, 법인 54개 등이다. 입찰도 156건 집행됐는데 1~3월 평균 25건이던 입찰 건수가 4월 50건으로 증가하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
민간의 나라장터 이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인 의무관리주택은 물품 구매와 용역, 시설 공사 집행 때 전자입찰이 의무화된다. 323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에도 2015년부터 나라장터가 개방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올해 계약과 대금 지급 등 전자입찰 전 기능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민간 수요자가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입찰 공고문과 이용 약관 등도 개발, 지원한다.
백 국장은 “수요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데다 다양한 조달업체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5-1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