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북 특정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철도 안전대책 이행 상황, 철도시설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의 설계·시공·유지·보수 업무의 적정성에 대해 특정감사를 한 결과 밝혀졌다. 감사 결과는 지난달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철도시설 안전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 전북지역 철도노선이 하부 횡단구조물 시공 부적정, 복선터널 내 비상콘센트 설치기준 변경 부적정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공 중인 도내 3개 철도 건설공사장에서는 101곳이 동상(凍上) 방지대책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실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철도노선은 하수암거, 도로 등 횡단구조물이 있는 경우 겨울철에 상부 노반이 들뜨지 않도록 단열재를 넣거나 물 빠짐이 원활하게 배수구를 2% 기울여 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은 이를 준수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이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해 1월에는 경의선, 경원선, 중앙선 등의 노반이 동상으로 최대 70㎜나 융기돼 80여일간 서행운전하는 등 안전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 적발된 공사장은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67곳, 익산~대야 간 복선전철 사업장 25곳, 호남선 고속철도사업장 9곳 등이다.
터널 사고에 대비한 세부기준과 방재시설 설계 및 보강대책, 복선터널 내 비상콘센트 설치기준도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선터널 내 비상콘센트 설치는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르게 한쪽에만 125m 간격으로 설치토록 기준을 변경해 안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사고 발생 시 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커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관서에서 비상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하는 전선릴이 30~100m 정도여서 터널 한쪽에만 비상콘센트가 있으면 원활한 구조 활동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현장에 대해 동상 방지대책을 반영해 시공하고, 복선터널의 비상콘센트를 국토부 철도시설 안전 세부기준에 맞춰 양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개정하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보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5-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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