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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아 대학 총장’ 법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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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사립대 포함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가는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28일 국무조정실, 교육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학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으로, 사립대가 빠져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후 업무 관련성이 높은 대학으로 재취업하는 일이 왕왕 있었다.

특히 고위 공무원이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해 정부 감사 등으로부터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차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 14명 중 10명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재취업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자 지난해 말 2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행동강령이 현직이 아닌 퇴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상징적인 의미 이상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이번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를 넣음에 따라 4급 이상 교육부 공무원의 사립대 취업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관심의 초점은 직급이다. 현재 총장뿐 아니라 부총장, 기획처장 등 보직교수로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유력시된다.

일반 교수로 가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다. 대학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다른 부처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기관으로 대학을 포함하고 어느 수준으로 취업을 제한할지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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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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