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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했던 선거기간, 네거티브는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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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보다 흑색사범 3배 증가

세월호 참사 이후 조용한 분위기에서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막판 과열된 분위기로 흑색선전이 난무하면서 선거사범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선인 가운데 72명을 입건해 이미 3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69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사범은 2111명으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1646명)보다 28.3%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222명을 기소하고, 170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당선인 가운데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집이나 사무실을 개별적으로 방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 조항 위반)로 기소됐고,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인(무소속)과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무소속)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외에도 광역단체장 9명과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59명이 입건돼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배우자나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네거티브 등 흑색선전사범이 지난 지방선거(245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459명(21.7%), 폭력선거 96명(4.6%), 공무원선거개입 94명(4.4%), 불법선전 66명(3.1%) 순이다. 선거사범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 22일부터 선거일인 6월 4일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111명 가운데 787명(37.3%)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입건됐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나서지 못하던 예비후보자들이 이후 경쟁이 과열되자 네거티브 등 흑색선전을 일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민의를 왜곡하거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범죄이기 때문에 소속정당과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4일까지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6-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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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