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역 전략계획’이 법정계획인 ‘서울시 생활권계획 재정비’로 진행되는 만큼 법정계획 절차·내용부합하게 수립해야”
“‘서울시 생활권 계획’ 내 ‘지역 생활권계획’의 체계와 내용 정비도 고민해 줄 것”
김 의원,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 추진현황 점검
먼저 김 의원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마련 용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연구원의 용역 참가로 기술용역과 함께 학술연구가 보완되어 질적 수준 제고가 가능해 진 것에 기대감을 표하면서, 용역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 생활권계획’ 내 ‘권역 생활권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는 ‘서남권역 전락계획’ 수립 추진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얼마 전에 오 시장님께서 ‘서남권 대개조 구상’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본 계획의 내용이 주로 시장님이 발표하신 정책 위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물론 정책과 계획의 연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책이 먼저 발표되고 이에 맞춰 법정계획을 수립하면 정책에 끼워맞추기 위한 계획 수립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남권 공간 대개조 전략계획 수립’이 ‘생활권계획’이라는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본 용역명으로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행되는 계획인지 유추하기가 어렵다” 고 재차 지적하고 “용역 추진 시, ‘생활권 계획’의 절차 및 내용에 부합하도록 진행해 시장님의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생활권계획’이 법정계획화 되었고, 마침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수립했던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바, 이번에 발표된 ‘서남권 대개조 계획’과 연계하는 실행계획으로서 본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정식 법정 명칭이 ‘생활권 계획 재정비’이므로, 용역명에 정확한 법적 명칭을 부제화 하거나 병기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