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대화 요구는 수용거부…”노사가 자율로 협의해야”
일부 공공기관이 육아휴직 급여를 이중지급하는 관행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공공노조의 노·정 대화 요구는 수용을 거부했다.
공운위는 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육아휴직 급여를 이중지급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예산 집행지침을 개정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게 별도의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해 이중지급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운위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추진한다고 규정했다.
정부가 노·정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공공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운위는 대신 각 기관이 기관장 책임하에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노사 간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영실적 평가 지표는 중간평가 지표와 연계해 수정하기로 했다.
부채감축계획 이행을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은 조기이행을 위한 노사 간 협력과 성과를 집중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노력이 미흡한 기관에는 성과급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단체협약 타결기관에 대해서는 7월중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해 방만기관 지정을 조기 해제하고 평가 결과는 9월 중 실시 예정인 2차 중간평가와 합산해 우수·미흡기관 선정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 확정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293개 공공기관이 정상화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중점관리기관 38곳 중 10곳, 중점외 기관 255곳 중 42개 곳이 방만 경영을 해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