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현장 근로자 보호책 시행… 하도급 직불제·표준 계약서 사용
서울 도봉구가 공공 부문 건설 공사와 관련해 불공정 하도급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
이동진 도봉구청장 당선인 |
구는 아울러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시공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자가 공사를 따낸 뒤 일괄 하도급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적정성 심사를 강화했다. 음성적인 불법 재하도급을 뿌리째 뽑고 공정하고 합법적인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조치다.
이동진 구청장은 “민선 시대 자치 행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발주, 계약 과정부터 준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 현장 근로자의 작은 소리도 업무에 반영하는 ‘청렴 일등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6-1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