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현장 근로자 보호책 시행… 하도급 직불제·표준 계약서 사용
서울 도봉구가 공공 부문 건설 공사와 관련해 불공정 하도급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민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과 장비·자재 대금 지연 지급을 막기 위해서다. 대책은 하도급 직불제·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100% 이행을 골자로 한다. 구는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의 지위가 원도급자와 상호보완적 협력 관계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공사 대금 흐름도 투명하게 만들어 사회적 약자인 현장 근로자들을 한층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구는 은행 시스템과 연결된 ‘서울시 대금e바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 사업의 경우 하도급 대금 및 노무·장비·자재 대금이 원·하도급자의 금융 계좌에서 직접 이체될 수 있게 됐다. 지급 내역은 구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구는 아울러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시공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자가 공사를 따낸 뒤 일괄 하도급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적정성 심사를 강화했다. 음성적인 불법 재하도급을 뿌리째 뽑고 공정하고 합법적인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조치다.
이동진 구청장은 “민선 시대 자치 행정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발주, 계약 과정부터 준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 현장 근로자의 작은 소리도 업무에 반영하는 ‘청렴 일등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6-1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