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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등록제 실시… 국외 반출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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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개정안 국회 제출

경남 진주에서 운석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운석등록제를 도입하고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대출(진주갑)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운석이 발견된 뒤 보관, 이동 과정에서 분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석등록제를 실시하고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운석 발견 때 등록제를 시행해 운석 보관, 이동 과정에서의 분실 우려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운석의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운석의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해 국외 반출 금지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범부처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박 의원과 미래창조과학부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진주에서는 지난 3월 10일부터 17일 사이 대곡면과 미천면, 집현면 등 4곳에서 420g에서 최대 20.9㎏에 이르는 운석 4개가 발견됐다. 3월 9일 한반도 상공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목격된 뒤 잇따라 발견된 진주 운석은 국내에서 71년 만에, 정부 수립 뒤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다. 이들 진주 운석은 태양계의 기원과 생성 환경 등이 담겨 있는 귀중한 우주 연구 자산이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진주에서 운석이 발견된 뒤 문화재청장에게 국외 반출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국무총리도 운석의 가치와 국민적 관심 등을 반영해 운석 관리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석의 최초 발견부터 검증과 등록, 활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은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주·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4-06-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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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