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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지자체서 직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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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부정 수급 등 차단 목적…권익위 법무부에 법령마련권고

‘무연고 사망자’의 신분을 이용한 복지비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신고 처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행정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행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포함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마련하고, 해당 과제와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에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고안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단체장)은 관할 구역에 속한 무연고 시신을 10년 동안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해야 하고, 처리 상황을 공고해야 한다. 그런데 시신 처리만 가능할 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 등록사무 처리까지는 직권으로 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연고자 없이는 사망신고가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아직 살아 있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악용해 고인이 된 사망자의 사회복지비를 부정수급하거나 고인의 주민등록을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거듭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단체장의 직권 사망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는 관서가 사망신고를 처리하는 관서(시·읍·면)로 사망 통보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령에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국고를 통해 지역별 경로당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쌀 등의 양곡 지급 기준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읍·면·동 지역 농번기인 5~6월과 9~10월 중에 경로당 한 곳당 6~7포대 이내 범위(1포대당 20㎏·4만 3040원)에서 양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인원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경로당별로 균일하게 양곡을 지원하다 보니 경로당 인원이 많은 곳은 양곡이 부족한 일이 많아 불만이 제기돼 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6-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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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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