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부정 수급 등 차단 목적…권익위 법무부에 법령마련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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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행정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행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포함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마련하고, 해당 과제와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에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고안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단체장)은 관할 구역에 속한 무연고 시신을 10년 동안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해야 하고, 처리 상황을 공고해야 한다. 그런데 시신 처리만 가능할 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 등록사무 처리까지는 직권으로 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연고자 없이는 사망신고가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국고를 통해 지역별 경로당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쌀 등의 양곡 지급 기준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읍·면·동 지역 농번기인 5~6월과 9~10월 중에 경로당 한 곳당 6~7포대 이내 범위(1포대당 20㎏·4만 3040원)에서 양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인원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경로당별로 균일하게 양곡을 지원하다 보니 경로당 인원이 많은 곳은 양곡이 부족한 일이 많아 불만이 제기돼 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6-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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