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국 디자인 해법 서울에 모였다…‘서울디자인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후기만 믿고 맡겼는데”…서울시, 무등록 펫시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구, 삼양사거리 노후건축물 부지가 매력정원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서울시 지적측량 경진대회’ 2년 연속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직자 ‘직무회피 상담’ 의무화 대상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속 기관 퇴직자·학교 동문 등… 권익위, 행동강령운영지침 개정

공직자의 소속 기관 퇴직자와 학교 동문, 직무 수행 중 친분 관계가 형성된 사람 등이 ‘직무회피 상담’ 의무화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불공정한 직무 수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의 소속 기관 퇴직자와 학연, 지연, 직연(職緣) 등의 연고 관계가 있는 직무 관련자 등을 직무회피 상담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직속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직무회피 여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상담한 뒤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직무 관련자는 공직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공직자의 감독·단속 등의 대상이 되는 자 등을 말한다.

직무회피 상담 대상에는 ▲소속 기관 퇴직 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줬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된 사람 등이 새로 포함됐다.

그동안 공직자 행동강령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공직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단체, 일정 금액 이상 금전 거래자 및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 직무회피 여부를 상담한 후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공직자 행동강령 설문조사에서 공직자의 35%, 일반 국민 27%가 ‘공직사회의 알선·청탁이 출신 지역, 동문 등 연고 관계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 단체 등 224곳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동강령 개정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공직사회의 연고주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07-0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오세훈 “서울 25개 자치구 현안 언제든 함께 논의

이승로 “시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 변화”

“100가지 꿈, 현실이 된다”… 구민 제안서 출발

김동욱 구청장 ‘공감 토크’ 진행

재건축·세제 등 67개 공약 발표한 강남

김현기 구청장 취임 100일 청사진

은평 “수요일엔 동네에서 교수님 특강 어때요”

수요순회특강… 건강·대중문화 등 김미경 “대학과 지역연계 넓힐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