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기관 퇴직자·학교 동문 등… 권익위, 행동강령운영지침 개정
공직자의 소속 기관 퇴직자와 학교 동문, 직무 수행 중 친분 관계가 형성된 사람 등이 ‘직무회피 상담’ 의무화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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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직속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직무회피 여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상담한 뒤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직무 관련자는 공직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공직자의 감독·단속 등의 대상이 되는 자 등을 말한다.
직무회피 상담 대상에는 ▲소속 기관 퇴직 공무원(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줬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된 사람 등이 새로 포함됐다.
그동안 공직자 행동강령에는 4촌 이내의 친족과 공직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단체, 일정 금액 이상 금전 거래자 및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 직무회피 여부를 상담한 후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공직자 행동강령 설문조사에서 공직자의 35%, 일반 국민 27%가 ‘공직사회의 알선·청탁이 출신 지역, 동문 등 연고 관계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 단체 등 224곳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동강령 개정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공직사회의 연고주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07-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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