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비영리단체 지원 담아 21일까지 의견 접수… 9월 시행
구는 공유문화를 정착시키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유 촉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공유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소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구는 정보, 재능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단체 및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공공시설물 사용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주민들은 오는 21일까지 조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기획경영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9월 공포, 시행할 조례에 이를 반영한다.
구 관계자는 “조례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다양한 자원 공유를 이끌 것”이라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7-08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