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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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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운영·비영리단체 지원 담아 21일까지 의견 접수… 9월 시행

강동구가 공유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에 팔을 걷어붙인다. ‘소유’가 아닌 빌려 주고 빌려 쓰는 개념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물건뿐 아니라 공간, 지식 등을 함께 사용한다.

구는 공유문화를 정착시키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유 촉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공유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소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구는 정보, 재능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단체 및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공공시설물 사용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주민들은 오는 21일까지 조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기획경영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9월 공포, 시행할 조례에 이를 반영한다.

구 관계자는 “조례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다양한 자원 공유를 이끌 것”이라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7-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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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