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 만든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위원회 운영·비영리단체 지원 담아 21일까지 의견 접수… 9월 시행

강동구가 공유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에 팔을 걷어붙인다. ‘소유’가 아닌 빌려 주고 빌려 쓰는 개념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물건뿐 아니라 공간, 지식 등을 함께 사용한다.

구는 공유문화를 정착시키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유 촉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공유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소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구는 정보, 재능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단체 및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공공시설물 사용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주민들은 오는 21일까지 조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기획경영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9월 공포, 시행할 조례에 이를 반영한다.

구 관계자는 “조례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다양한 자원 공유를 이끌 것”이라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7-08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