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리스차 취득세 싸움’ 절반의 승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세심판원 “2011년 후 재조사”

서울시가 2010년 이전 리스운용사의 영업행위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졌던 조세심판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리스운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한 취득세 이중징수 취소심판 청구에 대해 2010년 이전의 영업행위에 대해 이중 부과된 취득세 504억원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2010년 말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서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리스 차량을 등록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가 2011년 이후 부과한 나머지 1427억원에 대해선 재조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2011년 이후 부과한 리스차량 취득세 중 누락된 부분까지 재조사해 추가 징수할 계획이다.

조세심판원이 2010년 전후를 기준으로 같은 리스 차량 취득세의 징수 주체를 이분화한 것은 2010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법 개정 이후 리스 차량의 실제 ‘사용본거지’가 명문화됨에 따라 실제 이용지역과 상관없이 채권 매입률이 낮은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2012년 9∼12월 16개 리스운용사를 대상으로 1930억원의 취득세를 징수했다. 리스운용사들은 차량등록 비용이 싼 부산시, 인천시, 경남도 등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편법 운영을 해 왔다.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는 채권 의무구입 비율이 서울은 차 가격의 20%인 반면 인천, 부산, 대구, 경남 등은 5%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전체 징수세 1930억원 중 2010년 이전 분인 504억원은 반환하지만 나머지 징수분 1426억원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추가 조사를 통해 누락된 부분까지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7-0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