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2011년 후 재조사”
서울시가 2010년 이전 리스운용사의 영업행위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졌던 조세심판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반면 서울시가 2011년 이후 부과한 나머지 1427억원에 대해선 재조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2011년 이후 부과한 리스차량 취득세 중 누락된 부분까지 재조사해 추가 징수할 계획이다.
조세심판원이 2010년 전후를 기준으로 같은 리스 차량 취득세의 징수 주체를 이분화한 것은 2010년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법 개정 이후 리스 차량의 실제 ‘사용본거지’가 명문화됨에 따라 실제 이용지역과 상관없이 채권 매입률이 낮은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2012년 9∼12월 16개 리스운용사를 대상으로 1930억원의 취득세를 징수했다. 리스운용사들은 차량등록 비용이 싼 부산시, 인천시, 경남도 등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편법 운영을 해 왔다.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는 채권 의무구입 비율이 서울은 차 가격의 20%인 반면 인천, 부산, 대구, 경남 등은 5%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전체 징수세 1930억원 중 2010년 이전 분인 504억원은 반환하지만 나머지 징수분 1426억원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추가 조사를 통해 누락된 부분까지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7-0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