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거액의 ‘세금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현지 세관은 인증수출자번호가 다른 것에 의심을 품고 검증결과를 회신받을 때까지 특혜관세 적용을 보류했고 실행관세율(7.5%)을 적용, 3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2011년 발효된 한·유럽연합(EU) FTA 관세 혜택을 받기는커녕, 되레 궁지에 몰린 셈이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A사는 슬로바키아 한국대사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그 즉시 우리 관세청이 운영하는 ‘FTA 활용애로 대응팀’이 가동됐다. 대응팀은 FTA 활용애로 전문가 그룹으로, 각국 관세청과 연락창구를 구축하고 이행 동향 등을 분석하는 조직이다. 관세청은 슬로바키아 관세청뿐만 아니라 한국대사관에 A사가 인증수출자임을 확인해줬고, 한국대사관은 현지 세관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 기관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문제는 쉽게 해결됐다. 관세청은 정식 검증요청서를 수령하는 것에 상관없이 신속한 대응에 나서 4주 만에 한국산이라는 검증 결과를 현지에 보냈다. 한·EU FTA에서 정한 회신기간은 10개월 이내였으나, 이를 훨씬 앞당긴 것이다.
결국 슬로바키아 관세청은 지난달 부과세금의 80% 환급을 결정했고 나머지도 빠른 시일 안에 환급하겠다는 결과를 회신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이 현지 한국대사관 등과 효율적인 ‘협업행정’을 펼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9일 “FTA 체결국과 교역 규모가 지난해 36%로 확대되면서 단순 실수로 인한 통관 애로도 덩덜아 늘고 있어 수출기업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열린 ‘한·EU 관세위원회’에서 인증수출자 확인을 위한 검증 자제 요청 및 인증수출자 확인(www.fta.customs.go.kr) 방법을 전달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7-10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