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부, 화평법 시행 앞서 장비 구축·시험방법 개발 협업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화평법) 시행을 앞두고 협업을 통해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이들 기관은 ‘국제 우수 실험실 운영기준’(GLP)에 맞는 시설과 시험 장비를 갖추는 한편 시험·평가 방법을 개발해 국내 GLP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공단은 2016년까지 45억원을 들여 환경 유해성 생물분야 8개 항목에 대한 시험·평가 방법 개발을 주관한다. 생산기술연구원은 2017년까지 57억원을 투입해 인체유해성 등 9개 항목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 GLP 전문 시험·평가 기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 규제 강화·확산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 시험평가 시장에서 국내 GLP 기관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선점 효과도 있다.
화평법에 따른 국내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1조 56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화학물질을 포함한 시험인증분야 국내 1위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매출은 890억원으로 세계 1위인 스위스 SGS(5조 2000억원)의 1.7%에 불과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험평가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유해·위해성 평가 기술개발 및 시험기관을 다양화할 계획”이라며 “국내 시험·평가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7-23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