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입주시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제주로 이전한 기업들은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국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프로그램 제작과 보안 등을 위해 동일 공간에서 자회사 등과 협업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지만 자회사가 입주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돼 자회사와의 물리적 결합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이전 기업 내 자회사를 입주시키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제주로 이전한 D기업은 자회사를 입주시켰다가 보조금 20억원 가운데 7억원을 반납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산업부에 기업의 성실한 지방 이전을 전제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해 자회사 또는 동종 협력업체를 입주시키는 경우 보조금 지원기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고시를 개정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자회사 입주가 금지돼 경영 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것도 이전 기업의 현실이어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07-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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