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행정서비스는 주민 권리! 불편시 시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미란다 원칙’을 만들어 화제에 올랐다. 행정서비스가 꾸준히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는 29일부터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고객이 누려야 할 권리를 미리 알리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한 것이다. 피의자로 체포될 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알리는 것이다.
구는 지난 25일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주민고객의 권리 선언식을 열었다. 민원실 직원들이 주민고객의 권리 선언문을 낭독하고 민원인을 가족처럼 친절한 마음과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고 주민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또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등 민원부서에 선언문을 붙였다.
구 관계자는 “최고의 주민 만족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아 민원 미란다 원칙을 세웠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작은 불편까지 챙기는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한층 애쓰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7-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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