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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사용료 등 사실상 타결… 공영公 “이르면 새달 재개장”

6개월째 중단된 경북 청도의 소싸움경기가 운영 주체 간의 협상이 사실상 타결돼 곧 재개될 전망이다.


경북 청도 소싸움경기장에서 황소들이 힘을 겨루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15일 청도소싸움경기 사업시행자인 청도공영사업공사와 수탁사업자인 ㈜한국우사회에 따르면 최근 양 기관은 최대 쟁점이 된 경기장 사용료와 위·수탁 범위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특히 이번 협상은 경기장을 건설해 청도군에 기부채납한 우사회가 가진 경기장 사용권 잔여기간(29년 5개월)에 대한 장기 협상이어서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현재 내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장 사용료는 남은 무상 사용 기간 동안 우권 매출의 5.5%(최소 보장금액 16억원)로 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비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던 위·수탁 업무도 최종 이견 조율에 성공했다.

공사는 군에 이 같은 합의 사항의 승인을 요청했으며 군의회의 승인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우사회도 다음달쯤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청도소싸움경기는 당초 지난 2월 15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양측의 경기장 무상 사용과 위·수탁 업무 범위, 경비 등에 대한 견해차로 협상이 결렬돼 6개월째 경기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2011년 9월 개장한 경기장은 국내 유일의 소싸움 도박 경기를 선보이며 흥행과 인기몰이에 나섰다. 개장 이후 3년간 관객이 매년 늘고 우권 매출도 가파르게 늘면서 소싸움경기는 지난해 우권 매출액 195억원, 관객 100만명 돌파라는 성적을 남겼다.

공사 관계자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음달이나 늦어도 10월쯤 개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구 우사회 대표는 “양측이 총론적인 합의는 봤으나 각론적인 협의는 진행 중에 있다”며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뭐라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8-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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