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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관행적 불공정 근절 나서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의 관행적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섰다.

조달청은 올 상반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57건 중 불공정행위로 판명된 21건을 분석, 7개 사례로 분류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요기관과 납품업체(계약 당사자), 하도급업체 등 주체별로 불공정행위를 제시해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올해부터 불공정행위 발생 및 처리 기간이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칫 관행으로 간과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시 시설관리공단과 B시 산하 사회복지단체는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시했다가 적발돼 입찰공고 취소 및 정정공고 처분을 받았다.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관행이다.

C시는 특정사 장비 납품을 계획했으나 입찰 결과 타사 제품이 낙찰을 받자 납품 승인을 거부했다. 발주기관은 입찰조건을 충족하는 동등 이상 물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D사와 E사는 직접 생산한다던 제품을 하도급 업체 및 완제품을 수입해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F사는 납품 계약 기간 중 직접생산증명이 만료됐지만 조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조사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돼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거래가 정지됐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인 G사 등은 등록물품과 다른 원산지 및 단체표준인증이 아닌 제품을 납품했고 H사 등은 소프트웨어(SW) 사업을 수주한 뒤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 계약 사실이 드러나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받았다. 공공기관 발주사업 하도급 업체인 P사 등은 임금 및 자재 대금을 체불했다가 적발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관행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비정상적인 불공정행위 적발 시 조사권을 가진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8-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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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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