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협의체’ 가동
환경부는 최근 증가하는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공동으로 협업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이 가장 많은 교통 분야,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011년 기준 수도권지역 배출원별 미세먼지 발생(총 9928t)은 도로가 41.9%를 차지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차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이 시행됐지만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등으로 2013년부터 미세먼지 오염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배출가스를 내뿜는 경유차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교체 후 운행하도록 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을 운영 중이나 각 지자체가 별도 조례를 제각각 적용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수도권의 노후된 경유차가 수도권으로 진입,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등록차량도 출력 저하 등을 이유로 저공해 조치를 기피해 적극적인 이행 조치 방안이 요구된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9-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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