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기 부시장, 시의회서 입장 재확인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을 두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9·1 부동산 대책에 불만을 표시하며 현행 재건축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실 국토부가 재건축 연한을 법으로 못 박을 경우 서울시가 이를 따르지 않을 방법은 없다. 시 관계자는 “조례에 위임이 돼 있던 재건축 연안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다. 시 관계자는 “법으로 재건축 연한을 정해도 심의 과정에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사업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전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성이 좋다는 강남권도 사업 추진이 10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시가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에 따라 사업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전진단 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시는 반대 입장이다. 정부는 기존에 구조안전성 중심으로 진행되던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도 많이 줄었다”면서 “건축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데도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엄청난 재건축 폐기물 등 환경문제와 함께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정부와 시의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이번 입장 표명을 정치적인 수사로 분석하기도 한다.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 등 친서민 주거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서울시가 이번 9·1 대책에 침묵하기 어려워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동과 노원 상계 등의 재건축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 주민들의 반발을 살 게 뻔하다”며 “친서민 주거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명분을 쌓기 위해 이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택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09-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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