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부 임시 사용 승인… 안전사고 나면 승인 취소 조건
서울시는 롯데그룹이 지난 6월 9일 제출한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임시 사용 결정에 앞서 시민 대상 사전개방과 추가 안전 점검, 시민자문단의 검토 등을 거쳤다. 롯데그룹은 이르면 16일 저층부의 쇼핑몰 등을 개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과 안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고 제2롯데월드 관련 중소기업의 경연난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는 임시 개장 조건으로 ▲공사장 안전대책 ▲교통수요 관리대책 ▲석촌호수 관련 대책 ▲건축물 안전대책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위험이 증가하면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송파시민연대 등 17개 시민단체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과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사용 허가를 내준 것은 재벌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10-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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