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기업 2년간 육성자금 혜택… 道, 해마다 20개 기업 선정 계획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정상 가동되는 도내 기업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 고용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것이다. 이 기업으로 인증되면 2년 동안 충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우대(0.5% 내외), 3년간 지방 세무조사 면제, 국내외 시장 판촉지원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받는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곳은 다음달 18일까지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앞으로 해마다 20개 기업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노인일자리 제공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노인일자리는 노인들의 빈곤, 고독 등 다양한 노인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10-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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