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 신설 대립각 여전…세월호법과 연계 처리 불투명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5개월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열린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조직법에 관한 질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양경찰청 해체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8일 짙은 안개에 둘러싸인 국회의사당 앞의 정지신호등이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으로 난항으로 겪고 있는 국회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하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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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는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안행부는 재난관리체계 일원화와 관련해 일반적인 재난은 국가안전처 장관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수행하고 대형 재난은 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또 재난·안전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세 교부권 등 재난관리 총괄·조정 권한 부여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감에서도 국가안전처를 ‘처’가 아닌 ‘부’인 국가안전부로 격상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외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은 “정부의 국가안전처 신설 방안은 일반적인 국정기획 과정 또는 정상적인 조직 운영 원리에서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예산편성권 등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민안전부가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안대로 해경과 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 차관 아래 소방본부와 해양안전본부로 둔다면 각 본부의 장은 1급으로 격하돼 조직 전체의 사기 저하 문제로 연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인사혁신처 신설과 관련해 차관급이기 때문에 장관급 부처를 상대로 공정한 인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장관급 협의체인 중앙인사위원회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국회에서 장기간 공전하면서 안행부, 소방방재청, 해경 등 해체돼 국가안전처로 이관이 예정된 부처 공무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전이 예정된 부처들은 입주해야 할 입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방재청은 오는 12월 세종시로 이전이 예정돼 있지만 국가안전처 신설이 결정되지 않아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날 정부조직법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조직이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빨리 논의해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10-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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