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반대” 대천 상인 “찬성”
충남 보령시에도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 설치가 추진되는 가운데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이는 보령시가 대천해수욕장 주변 1만 75㎡에 화상경마장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7월 한국마사회에 신청서를 내 이달 중 유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시는 2016년 화상경마장이 문을 열면 즐길거리를 제공해 대천해수욕장 경기가 활성화되고, 200여명의 고용효과와 연간 49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화상경마장은 시민을 황폐화시키는 도박산업이다”며 “현재 화상경마장이 운영되는 다른 지역을 보면 주민들이 도박에 빠져 가정 파괴와 지역경제 파탄을 낳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각종 향락·유흥업소와 유사 도박장까지 몰려들어 극심한 교육, 교통, 환경 문제를 유발시키면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면서 “반대운동을 전 시민들로 확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천해수욕장 상인을 중심으로 한 유치 지지파도 적지 않다. 이들은 지난달 보령시청과 한국마사회를 방문해 화상경마장 유치희망 의견서를 제출했고, 지난 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방문객이 줄면서 위축된 해수욕장 상권을 살리고 머무는 관광지로 키우려면 화상경마장 유치가 필요하다”면서 “생존권과 무관한 시민단체가 반대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유치가 무산되면 반대에 앞장선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인 조치까지 취할 계획임을 밝혀 갈수록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령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4-10-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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