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아가며 사업 허가 신청, 대법원 패소 불복… 소송도 제기
22일 군에 따르면 최근 민원인 K(32)씨가 임업용 산지인 소보면 위성리 산 38의1 일대 부지 15만 1656㎡ 중 10만 8932㎡에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268만 7763㎥을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장 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이 사업은 K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S씨가 2002년과 2005년에 같은 장소와 규모로 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와 2005년과 2007년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무산되자 이번에는 아들까지 동원했다. 따라서 군은 이번 사업 계획도 부적합함을 K씨에게 통보했고, K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매립장 설치는 임업용 산지에 허용되는 시설이 아니고 환경오염으로 주변 지역 생활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위성리 주민들은 한창 바쁜 수확 철에도 도로변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주민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다. 소보면 26개 마을 이장협의회도 23일 열릴 회의에서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를 결의할 계획이다.
위성리 주민들은 “대법원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안 된다고 한 것을 가족들이 나서서 또다시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법과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태용(70) 위성1리 이장은 “업자가 나이 많은 주민들을 10년 이상 괴롭히고 있다. 이제는 법도 소용없다는 식이다”라 ”면서 “더 참을 수 없는 만큼 이번에는 주민들이 사생결단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군위군도 강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런 악성 민원은 처음”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주민과 행정을 업신여기는 민원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군위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