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상화 추진협의회 개최
특허청이 23일 ‘특허행정’의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첫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업과 대학·변리업계 등 정책수요자로부터 추진 과제의 평가를 받고 대안 마련을 위해서다.앞서 6월 상표법을 개정해 출원 상표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및 심사를 통해 부정 목적의 상표 등록 방지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1월 개설한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에 9월 기준 109건의 신고와 상담이 접수되는 등 생활 현장에서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위조상품 단속은 기획수사 등을 강화하면서 9월 기준 상표법 위반 형사입건이 287건, 위조상품 압수는 91만점으로 전년동기보다 5배 증가했다. 또 온라인 거래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확대로 4694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 폐쇄했다.
특허청은 불공평, 낡은 제도 및 절차 개선에도 나섰다. 심판 청구 뒤 1개월 이내 취하 때는 이미 납부한 청구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대학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청년에 대해서는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를 85% 감면해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태만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협의회에서 제안된 실효성 있는 제안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0-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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