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대규모 도서관에 용도가 비슷한 미술관을 추가 설치할 경우 현재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모두 변경해야 한다. 대규모 납골당에 자연 장지 등을 설치할 때도 같은 과정을 밟아야 한다. 심지어 종합운동장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때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도서관과 문화시설, 운동장과 체육시설, 봉안시설·화장시설·자연 장지·공동묘지 등의 각종 장사 관련 시설처럼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을 복합 설치할 때는 지자체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김흥진 도시정책과장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유사 기반시설 설치가 쉬워져 부족한 도시 시설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0-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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