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도서관+미술관’ ‘납골당+장지’ 유사 기능시설 설치 쉬워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유사 기능을 가진 시설을 복합 설치하는 것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을 복합 설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대규모 도서관에 용도가 비슷한 미술관을 추가 설치할 경우 현재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을 모두 변경해야 한다. 대규모 납골당에 자연 장지 등을 설치할 때도 같은 과정을 밟아야 한다. 심지어 종합운동장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때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도서관과 문화시설, 운동장과 체육시설, 봉안시설·화장시설·자연 장지·공동묘지 등의 각종 장사 관련 시설처럼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을 복합 설치할 때는 지자체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김흥진 도시정책과장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유사 기반시설 설치가 쉬워져 부족한 도시 시설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0-2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