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장 과정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악취와 오존을 유발할뿐더러 사람의 피부접촉이나 호흡기로 흡입 땐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입건된 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임시 폐쇄하거나 새벽 또는 야간에만 작업하기도 했다. 일부는 ‘바지사장’을 내세웠다가 수사 과정에서 들통 났다.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자동차 도장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10-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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