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불법 車도장·정비 58명 적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성동구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지역 내 중고차매매시장 주변에서 불법 자동차 도장업소 33곳과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 25곳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58명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인근 중고자동차매매시장과 이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자동차 정비를 의뢰받아 3만 4700대를 불법으로 정비해 2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도장 과정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악취와 오존을 유발할뿐더러 사람의 피부접촉이나 호흡기로 흡입 땐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입건된 업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임시 폐쇄하거나 새벽 또는 야간에만 작업하기도 했다. 일부는 ‘바지사장’을 내세웠다가 수사 과정에서 들통 났다.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자동차 도장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10-3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