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기자협회 ‘사건 보도 수첩’ 발간… 가이드라인 담아
취재할 때 주의사항으로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해야 하며, 피해자 및 가족 등 관련자를 인터뷰할 때 신분을 밝히고 사전 동의를 구하는 등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할 때 주의사항으로 ▲피해자의 신원 노출 ▲피해자의 피해 상태 상세 보도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보도 ▲피해자 측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 ▲가해자의 범행 수법을 자세히 묘사하는 보도 ▲사실 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여과 없이 전달하는 보도 등을 피하도록 했다.
성폭력 범죄의 유형과 관련 법률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 관념 등도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수록했다. 기자협회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1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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