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해경청에 따르면 오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신설 해경안전본부의 본부 정원은 258명으로 현재 해경청 본청 인원 426명보다 39% 감소된다.
본부 조직 또한 현재 2관 4국 체제에서 해양경비안전국·해양오염방제국·해양장비기술국 등 3국 체제로 축소된다.
해경의 지방 조직은 동해·서해·남해·제주 등 4개 지방청에서 5개 지방본부로 개편된다.
서해지방청이 서해본부(여수·완도·목포·군산서)와 중부본부(보령·태안·평택·인천서)로 나뉘면서 지방청 개념의 지방본부가 1개 늘었다.
나머지 지방본부로는 동해본부(속초·동해·포항서), 남해본부(울산·부산·창원·통영), 제주본부(제주·서귀포서)가 있다.
17개 해양경찰서는 명칭이 해양경비안전서로 바뀐다.
해경안전본부·지방본부·해경안전서 등 본부 산하 총 정원은 8천812명으로 현재보다 200명 감소된다. 200명은 해경의 정보수사권 일부 이관에 따라 경찰청 소속으로 신분이 바뀐다.
해경안전본부와 중부본부는 현재 송도 본청 청사를 함께 사용할 예정이다. 해경안전본부는 내년 중 국민안전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함께 이전할 예정이다. 해경안전본부가 송도 청사를 떠나면 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송도 청사에 입주할 계획이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본청 인력 상당수는 해양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성 강화를 위해 중부본부 또는 일선 해경서로 가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조직 체계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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