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청구 물량 폐기 절차도 없어 일부 개인용도 사용 적발되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접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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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김혜진씨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서 사용하는 상품권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발행과 관리운영을 조례로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환급청구된 상품권 폐기절차나 환전되지 않은 판매대금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고 위조와 변조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특히 상품권 발행을 위한 상위법 근거가 전혀 없어 국회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에서는 상품권을 구매해 직원 포상과 기념품, 직원복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구매와 관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예산 낭비와 비리 가능성이 지적됐다. 목적 외 사용과 임의사용, 사적인 사용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임 중에 상품권 20억원어치를 구매한 뒤 1억 87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2012년 불구속 기소된 것은 미흡한 규제가 초래한 부작용이 뚜렷이 드러난 사례였다. 공공기관 직원 11명이 5년에 걸쳐 유관기관 선물용으로 상품권 1억 3218만원어치를 구입한 뒤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2012년 감사에서 들통나기도 했다.
당시 권익위에서는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절감과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만드는 등 올해 3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모두 지금까지도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역시 부산시, 대전시, 경북도 등 3곳에 불과하다.
상품권 관련 규정 마련에 가장 적극적인 정부기관은 통계청이다. 통계청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세부지침을 마련해 담당부서와 통합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적시했다.
김현기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공공기관 상품권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액 이상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계약부서를 통하도록 하고 관리대장 작성과 구매·사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1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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