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액 차이 150% 초과땐 재의뢰
적정 감정평가사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 합격자 수도 줄어든다.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등을 부실평가하면 재의뢰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초 고무줄 감정가 논란이 일었던 ‘한남더힐’ 같은 민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임차인과 시행사 측 평가액 차이가 150%를 초과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재의뢰해야 한다. 임차인 과반 이상 또는 시행사가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아도 다시 감정해야 한다.
재평가 기관은 감정원이나 협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사적평가는 민간에서 원하는 경우 제3의 기관(한국감정원 또는 한국감정평가협회)이 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감정평가서에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평가액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평가 물건 소유자와 평가사 간의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감정평가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150억원 이상 보상평가 등에만 개입하던 협회의 사전 심사 영역은 민간 임대주택 같은 갈등이 첨예한 곳들까지 확대된다. 감정평가법인의 자체심사 대상은 현행 대형법인(소속평가사 50인 이상)에서 중소법인(10인 이상)까지 확대된다.
국토부가 갖고 있던 법인 징계권한은 신설되는 ‘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로 넘긴다.
평가사 합격자 정원은 연간 180명에서 2017년까지 150명까지 줄인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감정평가 및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마무리한 뒤 즉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1-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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