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파독 간호사와 광부가 국내 정착을 희망할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 때 국내에 정착하고 싶다고 밝힌 파독 근로자들의 희망을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 정착하려는 파독 근로자가 많지만 고령에 생활고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운 여건이라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입주 희망자는 1963~1977년 독일연방공화국(옛 서독)에서 간호사나 광부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소득·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에 살려면 무주택 가구주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또는 100% 이하(주택 면적에 따라)여야 하고 부동산 등 보유자산의 가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또 대한민국체육유공자도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이들에게 특별 공급 자격을 주기로 함에 따라 이를 주택공급 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거나 훈련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장애등급 2급 이상)를 입은 경우 선수나 지도자 및 유족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주택에 청약하려는 무주택 가구주의 부모(60세 이상)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청약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6일자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1-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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