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기업 규제 개선사항
추진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배출되기만 하면 공장입지가 사실상 제한됐지만 최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먹는 물 수준으로 검출기준을 정함으로써 입지 규제를 해소했다. 추진단은 “환경부·국토교통부 간 협의를 통해 국토계획법령도 함께 개정해 입지규제 지역에서도 이번 조치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여성·장애인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한도가 2000만원이었던 것도 국가계약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가와 수의계약을 할 때와 동일하게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추진단은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서 탄산가스 주입 설비 등 일부 설비만 보강해도 탄산수를 함께 생산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이를 불허했지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를 허용한 것도 규제개선 사례로 꼽았다. 추진단은 이를 통해 탄산수를 생산할 의지가 있는 21개 기업에서 42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그동안 대덕·광주·대구·부산 등 연구개발특구에서는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 LNG 등 청정연료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고형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형연료란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고형화처리를 통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 밖에 종전에는 2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1년 이전에 미리 송금할 때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지만 현실을 감안해 200만 달러를 초과할 때만 사전신고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12-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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