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함께 갈 가능성에 “中 불법 조업 등 위험 현장 지켜야”
1일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실에 제출됐다. 국민안전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국무총리실 소속인 만큼 이전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현재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청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이후 세종시 이전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해 있는 국민안전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산하 기관인 해양경비안전본부도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 지역에서는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해의 경우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최고조에 달하는 지역인 데다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남북 간 긴장이 계속되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식 발상이라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현장성과 기동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점과도 배치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등 여러 난제를 코앞에서 책임져야 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서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사고가 났을 때 지휘부가 사고 지점에 빨리 가지 못하면 그만큼 수습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 여야 정치권 또한 한목소리로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잔류를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덕수(인천 서강화을) 새누리당 의원은 “(해경청이) 인천에 있던 중앙행정기관이었고,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등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개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인천에 남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인천 남동갑) 새정치연합 의원도 “해양 수호 기관 본부는 현장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정상이라는 것은 상식이고, 외국의 경우에도 거의 그렇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12-02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