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일부 지하화… ‘서남권 대개조 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7개 지자체 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전면 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수입차 정비업체 3곳 중 1곳 환경법 위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최다’

수도권에 있는 수입차 정비업체 3곳 가운데 1곳이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7일 지난 8월 20일부터 열흘 동안 수도권에 있는 수입차 정비업체 51곳을 대상으로 환경관리실태 특별점검을 벌여 2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강청은 수입차 정비업체에서 운영하는 건조시설인 이동식 근적외선 열처리 장치가 차량 도장 이후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수입차 정비업체 51곳 가운데 20곳이 환경관련법 23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정상 가동이 3건이었으며, 변경신고 미이행,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의 관리기준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중지(9건)와 과태료(6건), 경고(5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18건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0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가동

정신 응급상황에 선제 대응…전용 병상 확보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작년 일자리 창출 목표 17% 초과 달성… 일자리

10년째 ‘지자체 일자리 대상’ 수상 기업·주민 수요 조사 시스템 호평 여성 참여형 ‘일자리 협의체’ 구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