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가격표는 얼마?…강북, 공시지가 결정·공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12년 숙원 ‘종로 신청사’ 본궤도 올랐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린이날 ‘서울형 키즈카페’ 60곳 무료 개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아차산성 임시 개방에 방문객 1만명 몰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수입차 정비업체 3곳 중 1곳 환경법 위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최다’

수도권에 있는 수입차 정비업체 3곳 가운데 1곳이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7일 지난 8월 20일부터 열흘 동안 수도권에 있는 수입차 정비업체 51곳을 대상으로 환경관리실태 특별점검을 벌여 2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강청은 수입차 정비업체에서 운영하는 건조시설인 이동식 근적외선 열처리 장치가 차량 도장 이후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수입차 정비업체 51곳 가운데 20곳이 환경관련법 23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정상 가동이 3건이었으며, 변경신고 미이행,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의 관리기준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중지(9건)와 과태료(6건), 경고(5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18건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0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이 선정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구로의 책’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영화 등 다양한 매체와 연계 구성

종로구, 장애인의 날 맞이 24일 ‘어울누림 축제’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조공학기기·시각장애 체험 등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