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가 공개한 인사청문 협의안에 따르면 인사청문 절차는 내년 2월까지 시 의회와의 협의 뒤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김대중컨벤션센터·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 사장과 환경공단 이사장 등 산하 4개 기관장이다. 민진기 시 예산담당관은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인 기관장의 도덕성·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우선 이들 4개 기관장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대상자를 공사·공단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예고했다. 임택 시의원은 “단체장의 정실인사 논란을 없애고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출연·출자기관장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12-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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