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광주순환도로에 100% 출자한 맥쿼리인프라펀드가 시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됐다.
시는 이번 행정심판 승소로 민간사업자의 자본금(2012년 현재 543억원)과 차입금(268억원)이 원상회복되고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853억원)가 소멸할 때까지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시가 2012년부터 주지 않은 재정지원금은 414억원이며 계약 종료기간인 2028년까지 발생할 추가 지원금은 무려 5038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맥쿼리가 행심위의 기각 결정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월 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했으며 맥쿼리는 “부당하다”며 지난 6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12-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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