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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 변호사도 두 심판 참여 눈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얽힌 묘한 인연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법무부가 전면에 나섰지만 청구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당시 유럽 순방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김기춘(75·고등고시 12회) 청와대 비서실장은 10년 전 탄핵심판 사건 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 소추위원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김 비서실장은 당시 탄핵 소추안 의결서에 서명 날인을 해 헌재에 제출했고, 변론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성(73·사시 8회) 변호사도 두 사건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권 변호사는 지난 1월 28일 열린 첫 공개변론에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서 정부 측 입장의 요지를 밝혔다. 그의 행보가 주목됐던 까닭은 탄핵심판 사건을 맡았던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1명이었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의 경우 탄핵심판 당시 인용 의견을 냈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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