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절차 어떻게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통합진보당의 재산 규모는 13억 5965만원이다. 국고보조금은 2012년 25억 6329만원, 2013년 27억 3829만원, 2014년 27억 8490억원 등 최근 3년간 80억 8649만원이 지급됐다. 같은 기간 지급된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까지 합치면 통합진보당은 지난 3년간 총 163억 887만원을 국고 지원받았다. 기탁금으로도 같은 기간 14억 4137만원을 지급받았다.
중앙선관위는 통합진보당 강령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정당이 등록신청을 할 경우 이를 각하하게 된다. 정당법 41조 2항에 따라 ‘통합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해산된 정당의 당원들이 새롭게 정당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동일·유사 강령, 동일 명칭이 아닌 경우는 제한할 수 없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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