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공기관·지방공사 확대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는 인감증명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 12월 도입됐다. 서명이 인감을 빠르게 대체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정책이다.
그러나 특히 자동차 매매 등 재산권과 관련돼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던 다른 증빙서류에 덧붙이는 서명을 불신하는 통에 인감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은 줄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한 발짝 나아가 일일이 행정기관을 찾아가 본인확인서명서를 떼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가능한 기관을 늘리는 것이다. 시·군·구청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는 업무는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사망신고,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지(본적) 변경신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폐업·휴업·이전신고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출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본부(본청)에서 인감증명 대신 쓸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2016년 한국전력,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시설공사 등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기관을 늘리고, 2017년엔 국회와 법원(등기소)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4-12-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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