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골프장 건설사 道상대 승소
29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골프장 건설에 대해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골프장 사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고 도와 주민들이 패소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강원지역 골프장 건설 반대 정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는 최근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가 말썽을 빚던 홍천 구만리골프장 사업체가 강원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원고(사업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이에 불복해 구만리 주민 10명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주민들의 항소가 기각당했다.
이번 판결로 강원도의 골프장 대체사업 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문순 지사는 취임 이후 도내 골프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골프장 조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강릉CC(구정골프장)의 ‘골프장 인가권’을 실효 처분 결정하고 대체사업으로 ‘강릉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사업자와 진행하고 있다.
홍천 구만리골프장은 올해 초 최 지사가 골프장 승인 직권 취소까지 검토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최 지사의 인허가 된 골프장 대체사업은 일단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구나 도는 이미 항소를 포기하고 주민들이 제기한 항소심도 기각돼 사업자가 골프장 조성을 강행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게 됐다. 설상가상 골프장 사업체가 장기간 중단된 공사 피해액 보상을 요구해 오면 고스란히 보상해 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 관계자는 “법원이 주민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골프장 건설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강원도의 골프장 조성 반대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4-12-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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