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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女 고용 성매매 2곳 적발

강남엔 퇴폐업소 발 못 붙인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던 업소 2곳을 적발해 강제철거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사동에 위치한 ‘B 마사지’는 객실 7개에 마사지 침대와 샤워실을 갖추고 지난 8월부터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 영업을 해왔다. 인근 중학교에서 70m밖에 떨어지지 않은데다 길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가 인접한 위치다. 48세 남성인 업주는 20대에서 40대까지 연령대별로 11명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숙식을 제공했고, 남성에게 1인당 9만~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 외국인 여성에게 월급 외에 추가로 성매매 대금(1시간에 3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쪽방식으로 불법 마사지 및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역삼동 주택가에서 27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던 불법마사지 업소도 이번에 적발됐다. 현재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구는 전국 최초로 2013년 5월부터 학교와 주택가 주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업소를 강제로 철거한 바 있으며 그간 총 66개 업소에 대해 철거를 명령하고 이 중 57개 업소를 철거 완료했다.

또 철거에 불응한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7500만원을 부과했고 나머지 5개 업소는 철거가 진행 중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시민의식 선진화 저해사범 전담팀(특사경)’을 운영해 성매매업소 척결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신변종 업소까지 생겨 충격적이다”면서 “하지만 반드시 모두 처벌해 명품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치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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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