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1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피해구제법에 따르면 환경오염 위험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책임보험과 같은 효과로 사고 기업도 도산 위험 없이 지속적으로 경영이 가능하다. 의무가입 대상은 특정 대기·수질 배출시설과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해양시설 등이다.
다만 원인자 불명 등으로 보험을 통한 피해배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화재·폭발 등과 달리 오염물질이 장기간 누적돼 발생하는 만성적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입증이 쉽도록 인과관계 추정을 규정했다. 배상청구권 및 구상을 위해 기업에 정보를 요청하는 청구권과 열람권도 부여된다.
환경부는 산업계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환경책임보험 상품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법은 공포 1년 후(환경책임보험은 공포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피해구제법은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 당시 피해복구에 정부가 38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고 업체가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구상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3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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