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경영의 성과를 측정해 책임을 묻도록 한 성과계약은 처음이다. 시는 이에 따라 조만간 출연기관 CEO와 성과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 대상은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모두 13개 출연기관의 기관장이다.
이번에 마련한 조례는 평가결과가 현저히 낮거나 기관의 설립 목적에 위배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기관장 해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계약서의 명시된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연봉이나 성과급을 깎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성과가 우수한 기관장에게는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가산급을 조정해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5-0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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