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공사는 노사협상 중 영유아보육비 등 29건 폐지·축소…이달 말까지 정상화 작업 마무리
행자부 공기업과에 따르면 현재 노사 협의를 마치지 못한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6곳은 행자부의 ‘복리후생 정상화’ 방침에 따라 노사 협의를 거쳐 9개 분야에서 총 29건을 폐지, 축소하기로 했다. 서울메트로와 광주도시철도공사를 뺀 4곳은 그동안 업무상 순직했거나 공상으로 퇴직한 직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유가족 특채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이번에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가장 변화 폭이 큰 곳은 인천교통공사다. 유가족 특채와 영유아보육비 지원, 퇴직자에 대한 기념패·기념품 지급을 폐지하고 학자금 지급도 정부에서 고시하는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조정했다. 서울메트로는 정부 보육료 지원과는 별도로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7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보육비는 물론 정년퇴직자에게 금 1냥을 지급하던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메트로를 제외한 5개 도시공사는 법정 지원을 웃도는 수준의 휴직급여를 없애거나 줄였다. 부산교통공사는 유가족 특채와 퇴직금의 최대 200%까지 지급하던 특별공로금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본인 결혼 30만원, 자녀 결혼 10만원, 부모 회갑 10만원 등의 각종 경조사비를 예산에서 지급하던 제도를 없앴다.
행자부는 지난해부터 지방공기업의 복리후생 수준을 지방공무원에 맞추려는 복리후생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정상화 미진 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과 추가 컨설팅을 통해 1월 말까지 복리후생 정상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복리후생 정상화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도시철도공사에 이어 다른 지방공기업의 복리후생 정상화를 마무리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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