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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효과… 지자체 ‘청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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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다퉈 비리 근절대책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청렴 바람’이 불고 있다. 새해가 되면 지자체 차원의 청렴 혁신이나 부조리 근절대책을 관행처럼 내놓고 있지만 올해는 사뭇 다르다.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 입법이 가시화되면서 공직자 스스로 자정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 수원시는 이날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지연·학연·혈연에 의한 업무 처리 금지와 업무 관련자에 대한 부당한 협조 요구 금지 등의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금품·향응 수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산에 등록, 퇴직 시까지 승진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안양시는 전국 처음으로 공직비리척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직비리척결위는 대학교수, 변호사, 시의원, 공무원노조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공직자 비리는 물론 시장 친·인척과 측근이 예산집행, 계약, 직원 채용 등과 관련해 공직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회유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고양시는 비위 공무원을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종전보다 1000만원 높였다. 화성시는 공무원이 50만원 이상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경남 하동군은 다음달부터 ‘하동군 민간 암행어사’ 시책을 운영한다. 민간 암행어사를 통해 공무원의 각종 부조리, 금품·향응 수수 등을 제보받는다. 부산시도 공직 비리 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한다. 제주도는 기존 감사위원회를 완전 독립시킨 ‘제3의 독립기관화’를 추진한다.

광주광역시도 2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예외 없이 고발하는 등 공무원 직무 관련 세부지침을 강화했다. 대구시는 청렴 인프라 구축을 위해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을 연계한 청백-e시스템과 ‘부패 익명고발 시스템’, ‘청탁등록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청렴 실천은 공직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조건이지만 전시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종합·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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