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인사교류 직급 형평 잃어”
광역단체 간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기초단체 부단체장에 임명되는 것에 대해 기초단체와 공무원 노조가 반기를 들면서 전국 곳곳이 시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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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노조가 인사교류 대상의 직급을 문제 삼고 나섰다. 도가 4급을 부군수로 보내면, 군에서도 4급을 도로 파견 보내야 평등한 인사교류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가 4급을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군 소속 간부가 도청에 파견 와서 과장 정도는 해야 도청 간부들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 군으로 복귀 후 도비 확보 등에 도움이 되지만 5급이 도에 파견되면 팀장밖에 못 해 인사교류 효과를 전혀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5급보다 4급이 파견 갈 경우 군에 더 많은 승진요인이 발생하는 것도 4급을 고집하는 이유다.
노조 관계자는 “도가 시장·군수를 압박해 인사 교류안이 마련된 것 같다”면서 “도가 평등한 인사교류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부단체장 자체 승진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많이 양보했는데, 시작도 해보지 않고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부단체장을 도에서 내려 보내는 것은 도와 시군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원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속초시가 인사적체 해소 등을 이유로 지난달 24일 김철수 시 기획감사실장을 부시장으로 자체 승진시키자 강원도가 보조금을 삭감하고 시 공무원들에 대한 도지사 표창장을 보내지 않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인사권은 해당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데 강원도가 이번 인사를 빌미로 보복을 취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동”이라며 “관행적으로 강원도가 쥐고 있던 인사권의 형평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단체장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법 110조에는 ‘시군구의 부단체장은 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30조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구역 지자체장에게 인사 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각자 자기 입맛에 맞는 법을 앞세우면서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속초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5-01-14 15면